[김형미의 현장시선]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태도

[김형미의 현장시선]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태도
  • 입력 : 2018. 10.05(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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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매장에서 구매한 식품을 재포장하여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쿠키를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판매자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거짓 광고로 마치 검증된 유기농 수제 식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때,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상담포털 정보사이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를 한 경우에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일반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제조공장이 위치한 곳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고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 없이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이다. 또한 해당 식품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야 구입가 환급 이외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상책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후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올바르게 취해야할 행동요령 등이 나와 있다. 첫째는 불만이나 피해관련 사례 및 정보, 법·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과 관련하여 본인의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구매 영수증, 상품 설명서 등 필요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셋째, 해당 업체자의 담당자와 연결이 된 경우에는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넷째,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문제해결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기관 등에 불만처리를 의뢰한다는 것을 통보한다. 일곱 번째, 더 이상 사업자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처리를 요청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일반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함량, 용량 부족시, 부패, 변질시, 유통기간 경과시, 이물 혼입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신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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