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 자료발굴 선행돼야"

"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 자료발굴 선행돼야"
4일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전문 상주인력 배치 등 성역화 활용도
  • 입력 : 2018. 10.04(목) 18: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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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보다 앞선 도내 최초의 항일독립운동인 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사업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자료 발굴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4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제주도 주최, 서귀포신문 주관으로 열렸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서귀포시 도순동 소재 법정사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 700여명이 국권 회복을 위해 일으켰던 도내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재조명' 주제발표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자료는 운동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매우 빈약해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을지도 모를 미발굴 자료수집이 선행돼야 한다"며 "운동에 가담해 체포됐던 66인을 포함해 운동 참가자 유가족의 가계 추적과 이들이 기억하는 자료를 녹취해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성역화지역으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몇년 전부터 통제되고, 관리 상주인력도 근무하지 않아 한라산둘레길을 안내하는 위탁인력이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성역화시설 활용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금순 박사는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선언한 항일운동이었음에도 일제는 보천교의 난으로 왜곡했다"며 "일제의 자료를 연대순으로 보면 1920년 매일신보에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를 700명으로, 23년에는 400명으로, 이어 1938년에는 300명으로 축소하는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색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한 박사는 또 "항일운동으로 규명된 이후에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무오라는 간지 대신 제주라는 지명을 넣어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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