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제주 '전국 꼴찌'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제주 '전국 꼴찌'
필수·선택규격 적용비율 모두 최하위점
  • 입력 : 2018. 10.04(목) 16:5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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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필수규격 적용비율과 선택규격 적용비율에서 모두 전국 최하위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키패드·시각장애인 음성안내·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점자라벨·이어폰소켓 등을 필수규격으로, 촉각모니터·화면확대기능·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38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57.5%, 선택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3%에 불과했다.

시도별 필수규격 적용비율을 보면 제주가 32.5%로 꼴찌를 기록했고, 경기(44.6%), 인천(53.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75.9%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는 선택규격 적용비율에서도 9.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후 경남(19.6%), 대전(20.0%) 순이었다.

한편 필수규격 적용비율에서 1위를 차지한 세종도 선택규격인 '촉각모니터'를 적용한 발급기가 '0대'에 그치는 등 선택규격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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