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전 비의도적 오염 검증체계 구축을"

"PLS 시행 전 비의도적 오염 검증체계 구축을"
국회 입법조사처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관련 보고서
  • 입력 : 2018. 10.03(수) 17: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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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완책을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PLS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책을 제안했다.

PLS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은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0.01ppm)이하만 허용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을 쓰거나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돼 폐기 처분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돼도 일부 농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의 가짓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에는 이웃농가와 밭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바람이 세 의도치 않는 미등록 농약의 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판매 단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회 입법조사처는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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