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여전.. 드론 띄워 감시한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전.. 드론 띄워 감시한다
  • 입력 : 2018. 10.03(수) 11:35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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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뿐만 아니라 부적정 액비살포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배출 등의 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3일 올해 현재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살포행위 등 모두 39건을 적발하고 이중 허가취소 2건, 고발 9건, 폐쇄 및 사용중지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고 및 개선명령 20건,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200만 원을 부과조치 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제주시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단방류행위를 근절시키고, 부적정한 액비살포로 인한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해 대규모 양돈농가(4,000두 이상) 1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6개소 등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및 확보한 면적을 초과하여 살포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제주시는 드론을 활용하여 살포한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중에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가축분뇨 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조치하고. 액비성분 기준을 초과하여 살포하는 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6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부적정 사례 소개 및 액비살포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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