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불황에 미착공 건축물도 증가

건축경기 불황에 미착공 건축물도 증가
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106건에 취소 통지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주거용이 76건
  • 입력 : 2018. 10.03(수) 10: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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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증가 등 전반적인 건축경기 불황에 건축허가를 받고놓고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106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94건)에 비해 12.8% 증가한 규모로, 미착공의 71.7%(76건)는 주거용이고 나머지 28.3%(30건)는 비주거용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7일 이후 받은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된다. 또 공장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착공하면 된다.

 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 제출이나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거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의견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달중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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