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준의 법률&생활]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상식

[고경준의 법률&생활]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상식
  • 입력 : 2018. 10.03(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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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면 통상 이에 대한 증거의 수집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이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즉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이후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자 상태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출한 혈중알코올농도 0.148%는 추정치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도망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 속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까지 감소하는데,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 시점보다 음주측정 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후 3시간 이후에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3시간 이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0.04+0.008*3)가 되어 결국 운전자는 3시간 전 0.06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구간을 30분에서 90분 사이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위 상승기에 속한다면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한 의문과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어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만 적용될 수 있고 상승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실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68분이 경과한 후 측정한 음주수치가 0.045%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승기가 무혐의나 무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힌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경준 법무법인 승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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