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리 '구멍', 제도 정비 시급

가상화폐 관리 '구멍', 제도 정비 시급
김선동 의원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만명"
가상통화 이용 사기, 불법외환거래. 해킹피해 등
  • 입력 : 2018. 10.02(화) 16:4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대응하는 사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련 범죄가 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이 사법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피해자만 최소 5만여명,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만 4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다. 또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만8000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상통화 도난 피해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주식거래시장의 82%에 육박할 정도(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월 기준)로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취급업소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1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보안인력 운영, 가상통화 지갑·암호키 관리 등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총 91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가상통화 지갑관리' 항목에서 점검 대상 업체 21곳 중 21곳 모두 개선 통보를 받았고 해킹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망분리 시스템'도 전제 회사 중 90%에 달하는 19개 회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항목에서도 전체 점검 회사의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사에서 개선 통보를 받는 등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