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3일 최종 결론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3일 최종 결론
숙의형공론조사위 3일 찬반 토론 후 설문조사
찬반의견 10%이상 벌어지면 권고안 전달 예정
개원 불가 결정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불가피
 
  • 입력 : 2018. 10.02(화) 15: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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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에 대한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도출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3일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참여단(18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찬반 토론회를 진행한 후 개원 허가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찬성▷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반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유보 입장을 묻는다.

 이번 설문 조사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의 차이가 클 경우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 달라'는 권고안을 만들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찬 반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권고안 작성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문 조사에 앞서 도민참여단의 분임토의가 진행되고 찬성과 반대측 전문가들이 도민참여단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10%이상 벌어질 경우 권고안 작성은 쉽게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찬반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표 차이가 적을 경우 권고안 작성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권고안 마련까지 짧게는 4일, 길게는 8일 정도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시 국내 의료시장 개방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가 결정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법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 줘 778억원을 투자해 병원을 짓고 인력 134명을 채용해서 15개월 동안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8억 50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해 왔다"며"병원 개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제주도에 2회에 걸쳐 손해배상소송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달초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서귀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내 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에 따라 추진됐으며 노무현 정부때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 진행됐다.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102년 1조 130억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와 호텔 등 기반시설에 6357억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병원설립을 허용해 주었고 녹지는 지난해 7월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준공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도민사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제주도는 결국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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