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선거 사무소 개소식 버스 동원 벌금형

도지사선거 사무소 개소식 버스 동원 벌금형
  • 입력 : 2018. 10.02(화) 13: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버스를 대절해 인원을 동원한 이들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54)씨와 심모(4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일도1동에서 개최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전세버스 기사인 심씨에게 참석자들을 행사 장소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심씨는 곽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몰린 A후보 지지자 15명을 태우고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무상으로 이동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4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