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상습 음란행위 벌인 30대 실형

제주서 상습 음란행위 벌인 30대 실형
  • 입력 : 2018. 10.01(월) 13: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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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최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20분쯤 제주도내 모 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손전등으로 여학생 2명의 시선을 유도한 뒤 음란행위를 벌였다. 이어 6월 30일 오전 2시43분쯤에도 해당 기숙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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