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하려 농약으로 소나무 수백그루 고사

아파트 개발하려 농약으로 소나무 수백그루 고사
재선충병 방제 꾸며 630여 그루에 농약 주입
아파트 개발 계획 홍보 30억원 시세차액도
자치경찰 농업법인 대표 등 일당 구속영장
  • 입력 : 2018. 10.01(월) 11:2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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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 내 자생 소나무 수백그루를 의도적으로 고사시킨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A(63)씨와 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게다가 A씨는 해당 임야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9개월 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12만6000㎡(3만8000여평) 부지 내 산림에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A(60)씨와 B(63)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4월말~5월 중순까지 9필지 12만6217㎡ 내 둘레 8~70cm, 높이 5~10m가량의 자생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했으며, 작업인부들에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해당 임야 중 일부인 4만1870㎡(2필지·1만2000여평)을 12억원에 매입한 후 아파트 단지 개발계획을 홍보하고 총 42억원에 되팔았다.

 자치경찰단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점,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나무 고사 사건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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