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중한 가족을 위해'안심'을 등록하세요

[열린마당] 소중한 가족을 위해'안심'을 등록하세요
  • 입력 : 2018. 10.01(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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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댁이 어디세요?" "……"

지난 5월, 연동지구대에 "길 잃은 할머니가 있다. 치매이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어르신을 지구대로 모신 후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이셨다. 현장경찰관은 지문 등 사전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지문 조회 및 얼굴 매칭을 실시했고 다행히 사전등록이 되어있어서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해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다. 어르신의 자녀분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대상자의 지문·사진·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물론 이 제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된다.

등록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며, 제주자치경찰단 또는 서귀포자치경찰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치매환자 가족들은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지문과 얼굴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사랑하는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사랑의 실천으로 '사전등록'에 동참할 것을 권해 드린다. <김소연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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