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뒷좌석도 꼭 착용 해야하나요?"

"안전띠 뒷좌석도 꼭 착용 해야하나요?"
全좌석 안전띠 의무화 첫날 현장 르포
지난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 10시부터 동샘교차로서 홍보·계도
운전자 "알고는 있지만 아직 습관 안 돼"
  • 입력 : 2018. 09.30(일) 15:2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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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정경기자

"오늘부터 전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매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 첫날인 지난 28일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성환 경사와 소상금 순경이 차량을 멈추자 뒷좌석 동승자가 황급히 안전띠를 착용했다. 대부분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개정안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습관이 안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기자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동샘교차로에서 경찰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부분 차량의 앞좌석·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은 높았지만 뒷좌석은 착용률이 상당히 낮았다.

이날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뒷좌석에서는 착용을 꺼리는 모습이었다.

그간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차량운전자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며 경찰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수석에 앉은 5살 아들의 안전띠를 채우지 않았던 이모(38·봉개동)씨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 "방금 라디오에서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미처 신경을 못 썼다"고 멋쩍어했다.

가족과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왔다는 전모(49·서울)씨는 경찰의 설명이 끝나자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노모와 자녀 2명의 안전벨트를 손수 채워줬다. 전씨는 "운전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지 않아 앞좌석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성환 경사는 "앞으로 1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며 운전자도 교통안전을 위해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에 유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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