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틀어지자 무고·위증 50대 집행유예

연인 관계 틀어지자 무고·위증 5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8. 09.28(금) 13: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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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과 무고,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5월 교제하고 있던 여성 A씨로부터 주식 매입을 부탁받고, 주주 4명의 주식 8만3000주를 3억5000만원에 양수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후 전씨는 A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같은해 8월 A씨 등 3명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무고)했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업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3월에는 A씨 집에서 장식장 등 184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위증한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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