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수급 어촌계장 등 2명 검거

면세유 부정수급 어촌계장 등 2명 검거
  • 입력 : 2018. 09.28(금) 13:3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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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출입항 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혐의(사기)로 P(58)씨와 Y(68)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P씨와 Y씨는 포구에 정박한 어선 4척의 V-Pass(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가 정상작동 됨에도 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출입항 내역을 허위로 작성,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아 개인차량 등에 사용해오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어촌계장 겸 대행신고소장인 P씨는 어촌계의 출입항 선박의 대행신고소 출입항기록부를 직접 관리·감독하며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 3척의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73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총 6400ℓ(경유 600·휘발유 5800)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 53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Y씨의 부탁을 받아 어선의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도록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P씨에게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후 그 실적을 이용, 2017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 4700ℓ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뒤 40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해경은 P씨와 Y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통신사살확인자료)을 발부받아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확인, 대부분 허위임을 입증했다. 또한 Y씨의 해외 출장기간 중에도 출입항실적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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