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제주도금고 지기 어디로?

5조원대 제주도금고 지기 어디로?
내년부터 3년간 업무 수행.. 10월말 수탁기관 발표 예정
  • 입력 : 2018. 09.28(금) 10:3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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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28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 도금고는 지난 2015년에 일반경쟁을 통해 일반회계 금고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는 제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며, 오는 10월 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10월 25~26일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기금 금고는 위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중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과 관련해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기준)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도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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