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특별회원권 뇌물수수 혐의 등 모두 5건 입건
우근민 전 지사 이후 8년 만에 현직 경찰조사
28일은 제주청 출석…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
  • 입력 : 2018. 09.27(목) 20:04
  • 송은범·조흥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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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경찰에 소환됐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7시58분쯤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원 지사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0여분 동안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날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원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건·사전선거운동 2건) 4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 등 모두 5건이다. 이중 27일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6시부터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연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됐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이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25일 선거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의해 제기됐다.

 원 지사는 다음날인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해명했지만 문 전 후보 측은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한 것은 전직 지사와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다시 문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

 이 밖에도 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우근민 전 도지사가 지난 2010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때이다.

 한편 경찰은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들에 대한 다음달 중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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