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근거 마련…제주 블록체인 특구 이뤄지나

특구 근거 마련…제주 블록체인 특구 이뤄지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지정 신청
  • 입력 : 2018. 09.27(목) 11:0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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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지역특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고리로 활용해 달라"며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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