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재산세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열린마당] 재산세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 입력 : 2018. 09.27(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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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시작됨과 동시에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됐다. 처음 재산세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내용 및 납부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재산세 토지와 주택(1/2)분이 부과된다.

재산세(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세율은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 0.2%~0.5%),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 : 0.2%~0.4%),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 등 : 0.07%, 골프장용지 등 : 4%)로 나뉜다.

재산세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를 보고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문의전화를 많이 받는다.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세금이 일괄적으로 고지되고, 반대의 경우엔 재산세가 1/2 금액으로 나눠져 7월,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들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재발급은 지역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및 가상계좌, ARS(1899-0341)로도 납부가 가능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납세자분들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드납부는 CD/ATM,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다. 추석연휴가 겹쳐서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놓치기 쉽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기를 바란다.

<허지원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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