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31곳 선정

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31곳 선정
  • 입력 : 2018. 09.26(수) 14:4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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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과 관련해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31개 업소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8월 안전인증 지정을 원하는 민박업소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81곳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3곳(자진포기 8곳)에 대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31곳을 인증 적합 업소로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기본 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 관리 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50개 업소의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범죄예방 분야의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미설치 업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인증 지정을 받은 민박업소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관광 진흥기금을 우선 알선하고 도와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박 홍보를 지원하며 안전인증 민박업소 표지판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제주시 김형후 농정과장은 "지정을 받은 민박업소에 대해 향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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