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제주 임대사업자 187명·주택 499채

7~8월 제주 임대사업자 187명·주택 499채
  • 입력 : 2018. 09.22(토) 09:5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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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임대사업자와 500채 가량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총 34만 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제주지역은 92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95명이었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이며, 8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000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만5817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제주는 242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7월 임대주택은 257채였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가는 한편,'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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