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환경보안관이 뜬다

한라산에 환경보안관이 뜬다
  • 입력 : 2018. 09.21(금) 18:2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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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가을철 산행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흡연, 산간계곡·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을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인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또는 무질서 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지난 6일자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된 자치경찰 2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향후 지속으로 역량을 강화해 자연보호·해설, 순찰, 구조, 길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환경보안관(park ranger) 으로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탐방객들의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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