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 9700원… 인상폭 아쉽다"

"제주 생활임금 9700원… 인상폭 아쉽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논평
  • 입력 : 2018. 09.21(금) 16:5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인 제주지역 현실을 고려해 저임금 구조를 바꾸는 돌파구로 생활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900원보다 800원(9% 인상) 오른 97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생활임금 논의는 부족했다"며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는 아쉽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내년부터 준 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결정이었다"면서도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30일까지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