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강성민 의원 등 '리·통 및 반 설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09.21(금) 10: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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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과 정민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조훈배(서귀포시 안덕면), 임상필(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의원은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공식적으로 구성·활동하고 있는데도 이들 조직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행정시 단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0일~27일까지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에 게재된 서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읍면동 이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강성민 의원이 10월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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