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원인자 부담금 추가 징수

신화역사공원 원인자 부담금 추가 징수
제주도, 상하수도 발생량 재산정 등 개선방안 마련
도의회, 21일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권 처리
  • 입력 : 2018. 09.20(목) 18:3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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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이 발의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문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을 발의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에서 발생한 하수역류 사고에 대해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신화역사공원이 투자진흥지구 최초 지정 이후 수차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면적과 객실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제주도는 2006년 첫 사업승인을 할 때보다 상·하수도 용량을 적게 산정해 하수역류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도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A, R, H, J지구)의 전체건축면적을 30만2508.8㎡에서 2만8068㎡ 늘어난 33만576.8㎡로, 전체연면적은 72만6179.4㎡에서 3만2938.7㎡ 늘어난 75만9118.1㎡로 변경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계획변경에 따른 상수도 소요량을 산정하면서 규모가 큰 A지구와 R지구는 그대로 놔둔 채 객실수와 면적이 가장 적은 H지구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240ℓ(인·일)로 원단위를 변경했다.

 더구나 계획변경에 따른 오수발생량 원단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43ℓ(인·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A지구와 R지구뿐만 아니라 상수도 소요량을 변경한 H지구도 변경하지 않고 종전 98ℓ(인·일)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을 대표발의했으며,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점검 결과 상·하수도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 적용(건축물 용도별 산정기준)을 하면서 2006년 10월 최초 협의 이후 2014년 5월 변경 협의 때 숙박시설 등이 증가됐지만 급수·하수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개선 대책으로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변경) 계획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해 상수 소요량과 하수 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해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 유량계'를 설치해 하수 처리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발생량의 43%를 재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수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은 총 사업계획 면적(398만5000㎡)의 64%가 준공돼 운영 중이지만 기협의된 상·하수량의 9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축(추가) 등 36%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상수도 급수량 재산정 및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과 병행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된 상·하수도 시설은 환경공단 등 기술진단을 거쳐 적정 용량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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