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술 판매?… 세무당국 조사 착수

종합병원에서 술 판매?… 세무당국 조사 착수
B종합병원 자회사 A호텔 17~18일 환자·방문객 상대 와인 판매
입점 편의점엔 술 판매 막고 이사장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엔 허용
  • 입력 : 2018. 09.20(목) 17: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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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방문객과 환자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세무당국은 '주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정에서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8일 A씨는 추석을 앞두고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의 약을 미리 처방받기 위해 제주시내에 위치한 B종합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 1층 한 켠에서 5~6명의 사람들이 와인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석연휴 때문에 진료 일정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무려 2일 동안 B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할 수 없이 직접 발걸음을 하게 됐다"며 "처음엔 직원이 부족해 전화를 받지 못했거니 생각했지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종합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이 병원에서 와인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는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추석선물 이벤트 형식으로 병원측에 장소를 빌려 진행한 것이지만 이 호텔 역시 B종합병원 경영진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문제는 병원에서 이뤄진 주류 판매 행위가 허가를 받고 진행했냐는 점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지역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B종합병원 자체적으로도 병원 내 입점해 있는 매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추석선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장소를 제공하게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병원 직원이 판매에 동원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B종합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주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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