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매매 근절 위한 처벌규정 마련하라"

"보존자원 매매 근절 위한 처벌규정 마련하라"
본보 보도 하천 암석반출 관련
20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발표
  • 입력 : 2018. 09.20(목) 17:3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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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집중보도한 제주 하천 대형 암석 무단 반출 문제에 대해 범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19일자 4면) 도내 환경단체가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곶자왈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은 자연석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처벌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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