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元지사 출석 요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元지사 출석 요구
전화로 통보… 추석연휴 이후 모습 드러낼 듯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 5건 수사 중
  • 입력 : 2018. 09.20(목) 17: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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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지사에게 전화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당초 이달 중 원 지사를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에야 출석 요구가 이뤄진 만큼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야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원 지사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은 5건으로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혐의 1건이다.

 먼저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이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25일 선거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원 지사는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해명 기자회견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 중산간 사업을 촉발한 것은 전직 지사와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던 상대 후보다"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것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는 했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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