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단이탈 알선 중국인에 실형

제주 무단이탈 알선 중국인에 실형
  • 입력 : 2018. 09.20(목) 13: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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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5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7명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후 경찰은 제주공항에서 허위 신분증을 사용한 중국인 7명과 국내알선책 3명 등 10명을 검거했지마 진씨는 가명을 사용해 중국에서 도주 생활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진씨와 같은 가명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중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재개해 지난 6월 17일 낮 12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진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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