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 캠페인

제주해경,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 캠페인
  • 입력 : 2018. 09.19(수) 18:5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19일 오후 제주시 도두항에서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추석명절 장기간 연휴에 앞서 19일 오후 제주시 도두항에서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강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낚싯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수칙인 구명조끼 착용·음주운항 금지 등을 홍보했다.

제주해경은 이와 함께 가을철 낚싯배 성수기를 맞아 고질적 안전위반 5대 행위를 선정,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낚싯배 5대 안전 위반 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 초과)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이다.

낚싯배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4주간이며 오는 23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3주간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기간에는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차단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월 현재 제주해경 관내 등록된 낚싯배는 총 122척(제주 64, 추자 13, 한림 45)이며 지난해 26만여명이 낚싯배를 이용했고 16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