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도 의무휴업 포함 검토

농협하나로마트도 의무휴업 포함 검토
안창남 의원, 영세상인 보호대책 촉구
제주도 "담배판매점 거리 제한 확대"
  • 입력 : 2018. 09.19(수) 18:0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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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제주도의원이 19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세상인 보호 대책으로 담배 판매점 거리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하나로마트 포함, 전통시장 주차구역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9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3차 회의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 규칙은 담배 소비자의 이격거리를 50m(읍면지역은 100m)로 하고 있지만 서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00m로 강화했다"며 "편의점이 난립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1.5t 택배차량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 제도가 서울 전역에서 시행된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도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해관계인의 문제가 있어 세 가지는 뺐다"며 "대형마트 중 하나로마트 의무휴업 확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담배소매인 이격거리를 늘리는 건 하반기까지 더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또 "추석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구역 확대하기 위해 제주시와 협의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당장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서귀포시는 현재 한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10월부터는 세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실현 정책사업의 2017년 집행률은 37.7%로 극히 불량하다"며 "민선 7기 공약 14개 중 주거복지정책이 첫번째로 채택됐지만 2018년에도 8월 14일 현재 32.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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