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후에너지기금' 설치 필요

제주 '기후에너지기금' 설치 필요
  • 입력 : 2018. 09.19(수) 17:1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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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기후에너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 17일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대부부분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도내 녹색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총 19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총14동이며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비 녹색건축물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부족한 편이며 2015년 기준 에너지 총 소비량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동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위면적당 소비량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과 성산읍, 추자면 등 일부 읍·면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원은 앞으로 제주도내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기준'에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축건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심의 기준 신설하는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Carbon Free Island,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제주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기후에너지기금(가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설치되지도 않았지만 용도가 건축물 성능개선에 국한되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기후에너지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건물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건축주와 건축 설계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 필수,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CFI 203 계획과 건물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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