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하반기 제주시 행정 '엉망'

민선6기 하반기 제주시 행정 '엉망'
도감사위 종합감사 실시 83건 부적정 업무 적발
자격도 없는데 직무대리 임용 시장 인사권 남용
근평 가산점 부과-각종 수당지급 등도 부적정
  • 입력 : 2018. 09.19(수) 15:0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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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당시 서기관(4급) 직위의 국장급 인사에서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를 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공무원 가운데 지정토록 했지만 제주시는 이를 위반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하려는 경우 4급은 3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반기 정기인사 당시 2개의 국장급 직위가 공석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 자리에는 승진후보자 가운데 1명이 직급승진 임용됐으나, 다른 한 자리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못한 공무원이 직위승진돼 직무대리로 임용됐다.

감사 결과 이는 당시 재임 중이던 A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A시장은 4급으로 승진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자격이 없는 특정 직원을 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에 부당한 임용지시를 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제주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의 부적정성,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물품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성, 성과상여금·연가보상금·각종 수당지급의 부적정성 등도 함께 지적됐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83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시정, 주의 처분 등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의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 2016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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