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조합장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 입력 : 2018. 09.19(수) 13:4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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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3일까지이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0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는 제주시 17개소(농협10, 축협1, 양돈농협1, 수협4, 산림조합1) 서귀포시 15개소(농협9, 축협1, 감귤농협1, 수협3, 산림조합1)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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