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입력 : 2018. 09.19(수) 11:4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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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 따라 공용주차장, 관공서 등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할 때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도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2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경우도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주도는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단속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 369기 설치지역 인근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해 도민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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