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비양심 '고개'

추석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비양심 '고개'
자치경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 4.7톤 적발
  • 입력 : 2018. 09.19(수) 10:43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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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4700여㎏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5개반 15명을 편성,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4건을 단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에서 농산물숙성용가스 카로틴 20여통을 이용 감귤 1600kg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또 조례에서 정한 유통기간이 지났음에도 풋귤 2145kg을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거쳐 유통하고자 한 B씨와 지난 17일 배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 한 서귀포시 C청과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에 대비해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고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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