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솔릭' 피해지원 추석 전 전액 지급 추진

제주시, '솔릭' 피해지원 추석 전 전액 지급 추진
주택·농경지 침수 피해 등에 약 41억원 지급
  • 입력 : 2018. 09.18(화) 15:5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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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이어진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주택 30동과 농경지 2912ha가 침수됐다. 또한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 2457명에게 41억여원을 오는 21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키로 했다.

제주시는 주택·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명에게 13억여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명에 대하여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유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최대 65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어·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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