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 SNS 광고 40대 벌금 100만원

제주도지사 후보 SNS 광고 40대 벌금 100만원
13차례 걸쳐 페이스북 유료광고 게재
  • 입력 : 2018. 09.18(화) 15: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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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료 광고를 게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강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제주도지사 후보 A씨의 이름이 포함된 'A는 다릅니다'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관리했다. 이후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A후보를 홍보하는 유료 광고를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그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등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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