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제주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전격 발의

'특혜의혹' 제주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전격 발의
허창옥 의원, 의원 22명 찬성받아 추진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 해당
  • 입력 : 2018. 09.18(화) 13:5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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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제주도의원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장(50만㎡ 이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전격 추진한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의원 22명이 찬성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 특별업무보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ℓ)를 변경(1인 136ℓ) 적용해 과소계획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신화월드는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 사용해 급기야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오수 역류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허창옥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돼 의회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동안 도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찬성한 동료 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1/3 이상 발의(찬성의원 22명)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개발사업 특성(인·허가, 상·하수도 협의, 법적검토 및 제도개선 등)상 관련 부서가 다양하게 분포함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토록 했다.

 한편 대규모개발사업장은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 1항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인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 도민사회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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