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 대형 암석 무단 반출 범인 잡혔다

제주 하천 대형 암석 무단 반출 범인 잡혔다
서중천·색달천서 '아아용암석' 절취 60대 2명 덜미
빚 갚으려고… 판매하려 했지만 가격 낮아 그대로 방치
수십년 걸쳐 자연석 수천점 채취한 70대도 경찰 입건
  • 입력 : 2018. 09.18(화) 13: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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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서중천에서 잘려져 옮겨진 암석의 일부 모습. 돌 아래 지주목이 받쳐져 있다. 조흥준기자

속보=본보가 제주 하천 대형 암석 무단 반출 문제에 대해 집중보도한 가운데 범인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곶자왈 및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아용암석'을 절취한 김모(65)씨와 박모(61)씨, 임야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강모(74)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 박씨 등 2명은 특수절도와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이며, 강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며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서귀포시 색달천과 올해 2월 서귀포시 서중천에서 징블럭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2m 이상의 아아용암석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실잣밤나무 등의 수종을 톱으로 잘라 자연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경·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된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희귀한 자연석을 절취, 조경용으로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아아용암석 가격이 낮고, 무기와 크기도 너무 커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임야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천 점이 허가없이 채취된 현장을 적발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이와 함께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약 33만578㎡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 허가없이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사이에는 채취한 자연석 가운데 40여점을 5200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입건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만 할 계획이다. 다만 자연석을 불법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를 파괴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자행되는 자연석 절취 및 불법 거래 행위에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5월 17일자 5면 '한남리 서중천 일대 암석 절도범 활개'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제주 자연석 반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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