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열린마당]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 입력 : 2018. 09.18(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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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는 5~7분 방수할 만큼의 물만 저장돼 있어 화재 시 인근 소화전은 소방차 여러대의 역할을 하는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되어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하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화용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아직도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설마 이 소화전을 사용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에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지난 8월부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미국의 경우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의 창문을 깨고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캐나다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의 길을 막는 차량을 그대로 밀고 진압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는데 있어 망설이지 않는다.

시민 모두가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전에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실천하자.

<장은석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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