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항 프리패스 논란…직원들 줄줄이 문책

김성태 공항 프리패스 논란…직원들 줄줄이 문책
보안규정 어긴 서울·제주본부 직원 7명 징계 등 요구
'신분증 제시없이 비행기 탔다' 연락 받고도 무대응
  • 입력 : 2018. 09.17(월) 18: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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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제주공항과 김포공항 직원들이 문책을 받게됐다.

 최근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공항 보호구역 출입통제 위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국내선 출발장에 입장하는 데도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제주지역본부 직원 7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 대외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들을 징계하거나 경고,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4월 7일 김 원내대표가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이튿날인 4월8일 제주공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달 18일부터 서울본부와 제주본부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벌였다.

 감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포공항 경비위탁업체 특수경비원은 지난 4월 7일 국내선 청사 3층 출발장으로 들어서려는 김 원내대표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김 원내대표를 의전한 공항공사 직원은 이 경비원을 향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한 뒤 김 원내대표를 그대로 출발장으로 진입시켰다. 공항공사 보안 규정에는 '공사는 승객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하기 전 탑승권과 여권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진입을 허가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주공항의 한 직원은 김포공항에서 김 원내대표를 의전한 직원으로부터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연락을 당일날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이튿날 서울로 돌아올 때도 제주공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됐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또다시 신분증 패싱 논란을 낳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공항 특수경비원도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김 원내대표를 국내선 출발장으로 진입시켰다. 이 특수경비원은 감사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잘 알려진 인사이고, 공항과 계약을 맺은 의전업체 요원도 대동하고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공항 프리패스 논란이 이어지자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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