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만 1조2000억원

제주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만 1조2000억원
강연호 의원 "소송 가면 재정압박 엄청·행정 불신"
패소 시 소송비·부당이득금·사용료까지 추가 부담
  • 입력 : 2018. 09.17(월) 18: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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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당시 제주지역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에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1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과거 새마을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토지에 편입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미지급용지)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 필지수와 금액은 법정도로 1만1762필지 1999억여원과 비법정도로 7만9354필지 1조400여억원을 합쳐 총 1조239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도로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구국도·국지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이며, 비법정도로는 행정시가 관리하는 농로와 마을안길 등이다.

 특히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토지주들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잇따르면서 2018년 7월 현재 행정기관이 패소해 매입해야 하는 미지급용지만 679필지이며, 매입 예상 금액은 268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행정기관별로는 제주도 11필지(26억원), 제주시 98필지(95억원), 서귀포시 570필지(147억원)이다.

 강 의원은 "향후 보상이 늦어져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행정기관이 패소하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각 건마다 소송비용 400~500만원, 최근 5년간의 부당이득금, 토지보상 협의 때까지의 사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게다가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17.45% 올라 보상금도 1조2400억원에서 2000억원이 더 늘어난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대상이 7만9354필지라는 것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수치"라며 "대책이 늦으면 늦을수록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다 올해는 제주도에서만 59억원을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핵심 업무로 추진해 예산을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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