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직진단 용역 행정체제 개편과 엇박자

교육청 조직진단 용역 행정체제 개편과 엇박자
제주도의회 예결위, 17일 교육청 통합심사
정민구 의원 "기초단체 부활하면 유명무실"
  • 입력 : 2018. 09.17(월) 16:5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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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소관 통합 심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교육지원청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거론되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7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1차 회의에서 제주교육청이 진행 중인 조직개편 용역에서 제시한 교육청 산하 '지구' 지정 계획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 산하에 3~4곳을 지구로 지정해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 통합 지원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연구용역팀들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부했나. 제주특별법 80조는 교육지원청 특례에 의해 행정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구라는 용어가 생소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초중학교의 일정 업무를 통채로 지구에서 가져와 대행해주는 학교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며 "용역진의 근본적인 생각은 2024년까지 지구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안착되면 교육지원청을 없애는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시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가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이 용역은 유명무실화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수형 국장은 "만에 하나 지구가 안착이 됐을 경우 교육지원청을 없앤다면 특별법 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기초자치권을 부활하는 마당에 교육지원청을 없앤다는 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초단체가 부활되더라도 지금 교육에 관한 사무는 광역만 자치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교육지원청을 없애려고 용역을 한 건가, 아니면 하다 보니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거냐"며 "보건교사 관련 특례는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면서 어떻게 정작 자신들의 권한을 가져오는 건 자신있게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는지 의아스럽다. 추후 어떤 불이익이 와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2018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1조2000억원 시대를 맞았지만 지난해 쓰지 않고 넘어온 돈이 1670억원에 달한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며 "지난 10년간 예산이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교육공무원은 100여명 증가에 그쳐 선생님 일까지 행정직이 떠맡고 있다. 부족한 행정직과 시설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014년까지는 적정했던 시설비가 세수 증가로 2015년부터 급증하자 교육청은 쓸 데가 없어서 시설비로 집중시켜 올해 3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집행률은 40% 이하에 그쳤다"며 "집행률도 확인하지 않고 무상급식비 몇백억원이 없다고 제주도에 요구하느냐. 내년 본예산에 적정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다 삭감하겠다"고 질타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방학 때 공사해야 하는 시설사업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실내공기질개선 등의 집행잔액 비율이 높고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도 6건이나 된다"며 "예산 편성 시 시막한 고민이 없거나 관행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2017년 집행잔액은 2016년보다 110억원 증가한 378억원에 달해 이 상태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집행잔액의 47.8%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이다. 추경 시 적극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화북동)은 "교육청이 늘어난 도세전출금(3.6→5%)으로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3.6%일 때나 지금이나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면 불용액이 378억원에 달한다"며 "제주특별법은 특단의 자치교육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 제주에서 시행하는 건 교장공모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정도에 불과하다. 의회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13개 조항을 다 반영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주문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무덤덤하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통합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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