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범 통해 '가짜 난민' 알선 '일망타진'

신분증 위조범 통해 '가짜 난민' 알선 '일망타진'
검찰 중국인女 3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구속 기소
제주공항 검색대서 검거돼 알선책까지 잇따라 적발
검찰 보강 조사 과정에서 가짜 난민 알선 정황 확인
  • 입력 : 2018. 09.17(월) 16: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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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신분증으로 제주를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가짜 난민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가짜 난민 A(50·여)씨와 이를 알선한 B(46·여)씨, C(47·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B씨와 C씨를 통해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실시해 A씨가 지난 6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고, B씨와 C씨는 이를 알선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히 B씨와 C씨는 A씨 외에도 10명에 이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체류하고 있던 B씨와 C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법륜궁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고 지시해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로 인해 심사가 오래 걸리자 A씨는 급한 마음에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실체가 탄로났다.

 검찰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짜 난민 관련 문자메시지와 주민등록증 등이 다수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경우"라며 "제주에서 무사증을 악용한 난민 범죄 수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사건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중국인 379명 가운데 377명(99.4%)이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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