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한데... 불법 노상적치물 '골치'

주차공간 부족한데... 불법 노상적치물 '골치'
적치물 과태료 3건 그쳐
  • 입력 : 2018. 09.16(일) 16:1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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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회관 근처 적치물을 쌓아 둔 모습. 조흥준 기자

서귀포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집이나 골목길 등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불법 적치물 설치가 늘면서 단속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없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노상 적치물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450건, 2017년 1230건, 올해 현재까지 14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 유형도 의자, 화분, 라바콘뿐 아니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건에 불과하다.

현행 도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공공 도로에 불법 노상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처벌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도와 홍보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단속을 받고 자진 철거를 했다가도 다시 길가에 적치물을 쌓아 놓는 경우도 있어 단속 효과조차 미미한 상황이다.

이날 찾은 서귀포시 동홍동 시민회관 인근에도 주차공간에 놓아둔 라바콘과 화분 등의 적치물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주차할 곳을 찾던 강모(29·서귀포)씨는 "한낮에도 적치물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이 더 없어졌다"면서 "공간 활용도 안 되는데, 자기만 편하게 주차하려는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두고도 뱅뱅 돌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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