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제주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8. 09.16(일) 11: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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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식당 앞에서 B(39)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남원읍으로 가던 중 "왜 이상한 곳으로 가냐"며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증세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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