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부영 연결통로 공사 지연 "부영 책임없다"

ICC제주-부영 연결통로 공사 지연 "부영 책임없다"
서울중앙지법 ICC제주 8억대 공사 지체보상금 청구 기각
"ICC제주 잘못된 설계도면 제공하는 등 공사중단 불가피"
  • 입력 : 2018. 09.14(금)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를 잇는 약 40m의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공사를 맡은 (주)부영주택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배성중)는 ICC제주가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ICC)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ICC제주는 지하 연결통로가 도급계약상 약정 준공일인 2015년 11월 30일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주)부영주택이 이를 초과해 2016년 10월 4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초과된 기간 308일 동안의 지체상금 약 8억2364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30일 제기했다.

 하지만 (주)부영주택은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연결통로 위치에 관한 협의 ▷ICC제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 설계 자체의 하자 ▷ICC제주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항변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시점도 ICC가 주장하는 2016년 10월 4일이 아닌 2016년 6월 26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공사 완료 시점에서부터 (주)부영주택의 손을 들어줬다. 컨벤션센터 건물 방향의 개구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는 컨벤션센터 건물 2층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ICC가 영업 등을 이유로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부영주택이 반박한 2016년 6월 26일을 공사 완료 시점으로 판단하면서 지체상금의 범위가 ICC제주가 주장하는 308일이 아닌 211일로 줄었다.

 이어 재판부는 ICC제주가 (주)부영주택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과 연결통로의 위치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착공일인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141일은 (주)부영주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해당돼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부영주택은 연결통로 공사 설계도면을 ICC제주로부터 제공받아 공사를 했지만, 실제 지질상태가 설계상의 지질상태와 달라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해 2015년 8월 15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79일은 (주)부영주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며 이 마저도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주)부영주택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220일(141일+79일)이 실제 공사 지연 기간인 211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부영주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