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출입국·외국인청 14일 1차 심사 결과 발표
난민법상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추방될 경우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 참작
영유아 동반 가족 위주… 출도 제한도 해제
23명 가운데 22명은 서울·인천 등 대도시로
나머지 400여명도 오는 10월쯤에는 마무리
  • 입력 : 2018. 09.14(금) 11: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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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된 예멘 난민 신청자 알리(41)씨의 가족들. 송은범기자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40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임신부·미성년자·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1차 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이뤄진 이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이 이뤄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23명에게는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23명 가운데 22명은 제주를 떠나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은 알리(41)씨는 "딸과 부인 등 일가족 6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 예멘과 한국인 친구가 많은 서울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에는 아직 사촌형제 2명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처자식을 부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말(43)씨 역시 아내와 딸 2명, 처제 2명 등이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그는 "인도적 차원이라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다"며 "8살과 11살 난 딸들의 교육을 위해 외국인 학교가 있는 인천으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결장은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 신원검증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며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오는 10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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